5일 입장문 발표 “법적요건도 갖추지 못한 ‘위증죄’?”
박윤희 사장은 5일 입장문을 내고 “증인의 위증 여부에 대한 판단권한은 당해 감사 주체인 특위에 있다.”면서 “ 또한, 해당 특위에서 위증으로 의결하더라도 관계법령상 고발 주체는 의회이므로 본회의에서 이에 대해 의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위 의결을 거치지 않고 본회의 의결로 고발이 이뤄진 것은 절차상 하자라는 취지다.
박 사장은 “법령에 의해 정해진 행정절차를 어기고, 정식으로 위촉된 의회의 입법 고문인의 자문마저 생략한 채 졸속으로 공사 사장에 대한 고발을 의결하고 이를 언론에서 보도하여 그간 군의 발전과 지역을 위해 힘껏 봉사한 기관장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양평군의회는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양평공사 사장의 전용차량에 대한 차량관리시스템의 설치 여부에 대한 질의와 관련, 양평공사사장이 차량관리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답변하였으나 현지확인 결과 차량관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는 상태임을 확인하여 지난 12월 제28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고발의 건을 채택하고, 12월 31일 양평경찰서에 ‘위증죄’ 혐의로 고발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 양평군의회(이하 ’의회’)는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구성,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 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진행간 전용차량 차량관제시스템 설치 여부에 대한 거짓 증언 혐의로 ’21.12.20, 양평공사 사장에 대한 고발을 의결하였습니다.
□ '지방자치법 제41조,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와 관련, 증인의 위증 여부에 대한 판단권한은 당해 감사 주체인 특위에 있습니다.
□ 또한, 해당 특위에서 위증으로 의결하더라도 관계법령상 고발 주체는 의회이므로 본회의에서 이에 대해 의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그러나 의회는 위증 여부에 대한 특위의 의결 절차 없이 본회의 의결을 강행함으로써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특위의 명시적 권한 또한 침범하였습니다.
□ 실제 의회는 ‘21.12.20, 공사 사장에 대한 고발 의결 전(‘21.12.15.), 의회의 입법고문이자 법제처 법제자문관으로 활동한 교수에게 법률 자문을 의뢰하였으나, 해당 입법고문인은 다음과 같이 회신한 바 있습니다.
□ 법령에 의해 정해진 행정절차를 어기고, 정식으로 위촉된 의회의 입법 고문인의 자문마저 생략한 채 졸속으로 공사 사장에 대한 고발을 의결하고 이를 언론에서 보도하여 그간 군의 발전과 지역을 위해 힘껏 봉사한 기관장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 현재 의회는 이와 같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여겨지는 의결에 이어 수사기관에 공사 사장을 고발하였으며 이를 또한 언론에 보도, 마치 행정사무감사간 이미 위증의 죄를 저지른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 본인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간 위증을 한 바 없으며, 증인 선서에 따라 객관적 사실에 의거한 명백한 사실만을 진술하였습니다.
□ 특위의 의결을 거친 본회의 의결이라는 올바른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해주실 것을 의회에 촉구하며, 이와 같은 법적ㆍ행정적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본인은 수사기관에 성실한 답변의 책무를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양평공사 사장은 남은 임기동안에도 섬김의 자세로 공사 경영 정상화와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충실한 일꾼으로 봉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ypsd11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