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감사 사례집 발간…관리규약 준칙 개정도
공무원들에게 공동주택 관리 업무는 일한 만큼 인정을 받기 힘든 분야로 꼽힌다. 열심히 해도 칭찬보다 항의성 민원을 받는 일이 잦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선 기초단체에서는 공동주택 관리 부서를 기피하는 일도 흔하다.
하지만 지자체가 공동주택 관리에 소홀하면 언제든 부정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 아파트다. 지난 12월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입사 한 달 만에 관리비 1억 원을 횡령한 경리 직원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고, 2019년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에서는 10억 원가량의 관리비 횡령이 일어나 관리소장과 경리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수억, 수십억 원의 관리비가 움직이는 공동주택 관리 분야는 도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평소엔 그 중요성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사건이 터지면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에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묵묵히 공동주택 관리에 힘썼다. 도는 관리 비리를 방지하고 투명한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시‧군과 함께 매년 100개 이상의 아파트 단지를 감사하고 있다. 도는 12월 29일 감사 지적사례를 모은 ‘2021년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에는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실시한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 115건을 수록했다.
사례집에는 ‘법령 질의 사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민원 회신 사례’ 등도 담았다. 또한 아파트 대표회의와 관리주체, 시‧군 공무원들이 관련 법규와 사례를 한눈에 찾을 수 있도록 분야·유형별로 나눠 구성했다. 도는 사례집이 입주민 간 분쟁 해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2월 30일에는 제15차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경기도 관리규약 준칙은 도내 의무관리 공동주택 4600여 개 단지가 참조하는 기준이다. 2020년 10월 19일 제14차 개정에 이어 1년 2개월 만에 개정한 이번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국토부 권고사항, 국민 제안, 시‧군 건의 등을 반영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와 제13조를 따라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도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직접 선거로 선출하도록 했다. 입주민 의사를 보다 많이 반영하려는 의도다. 기존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 즉 동대표들의 호선으로 임원을 뽑아왔다.
최근 해킹으로 논란이 된 공동주택 홈 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한 개정도 진행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등은 홈 네트워크 설비의 보안 취약점을 개선하고 지속해서 유지·관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국민 제안을 받아들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출석 수당 상한액도 인상했다. 기존 대표회의 참석 수당은 1회 5만 원, 월 10만 원까지만 지급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회 10만 원, 월 2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문서 관리를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경기도는 전자적 문서관리로 문서 보안과 관리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고용수 공동주택과장은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에 개선할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