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금 등 150억·대리점 무상요구 등 폭로하자 영탁 측이 ‘허위사실 명훼’ 고소…불송치 결정
10일 예천양조 측은 "지난 2021년 10월 영탁과 영탁의 모친이 예천양조 백구영 회장과 서울 지사장을 상대로 공갈미수, 협박,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에 대해서 모두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예천양조 측에 따르면 영탁 측은 예천양조 측이 영탁의 모친에게 직접 전화해 협박하고 언론에 허위사실을 제보해 고소인들(영탁,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지적한 허위사실은 △영탁의 광고 모델 재계약 금액 150억 원(3년 총합) △주천제사, 돼지머리 고사 △대리점 무상요구 △영탁홍보관 건물 무상요구 등으로 알려졌다.
예천양조 측에 따르면 지난 2021년 5월 영탁과 '영탁막걸리' 광고 모델 재계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영탁 측이 모델료 별도, 상표 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을 1년 간 50억 원 씩 3년 간 총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다.
이 사실이 공개되는 과정에서 무속인인 영탁의 어머니가 예천양조 측에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고삿상에 사용하는 돼지머리를 땅에 묻으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점이 새롭게 알려지기도 했다. 이를 두고 "저주의 한 방법"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영탁 측은 "당시 상황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아들이 모델이고 장기적인 파트너 협의가 오가는 상황에서 해당 기업을 저주할 부모는 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
또 대리점 무상요구 주장에 대해서 영탁 측은 "예천양조 측이 영탁 측에 먼저 제안한 것이고, 영탁의 어머니에게 주류 대리점 운영 자격이 없는데도 예천양조 측이 계약서에 날인을 강요했다"고 반박해 왔다.
이에 대해 예천양조 측은 "경찰조사에서 사실에 근거한 자료로 충분히 소명했고, 이 과정에서 영탁과 그의 모친에게 대질조사까지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영탁과 영탁 모친이 예천양조로 진행한 형사고소건에 대해 3개월 간의 조사 끝에 경찰은 2022년 1월 3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불송치 이유는 '증거불충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의 수사결과를 통해 핵심 쟁점이었던 '영탁 모친의 3년 150억 요구와 돼지머리 고사' 등이 사실로 밝혀졌으며 이에 따라 명예훼손 역시 성립되지 않았다"며 "예천양조는 지난 2021년 5월 영탁과의 모델 재계약 협상 결렬 이후 영탁 팬들을 중심으로 진행된 악플과 불매운동으로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됐고, 이에 사실관계를 소명하는 차원에서 부득이 '150억 요구와 돼지머리 고사' 등 영탁 측의 갑질로 인해 재계약이 결렬됐음을 입장문으로 알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영탁 측은 2021년 8월부터 언론을 통해 5회에 걸쳐 '가수 영탁이 음해를 당하고 있다'며 예천양조의 주장이 허위라고 주장했으며 또한 법적조치를 통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 같은 영탁 측의 허위 소명 자료로 인해 영탁 팬들과 영탁 관련 유튜버들은 예천양조에 대한 비방과 잘못된 사실관계를 확대재생산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일부 잘못된 극성팬들의 구미를 맞추기 위해 몇몇 유튜버들은 악의적인 말장난으로 지속적인 갈등과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천양조 측은 "이로 인해 예천양조는 매출의 심각한 타격과 함께 회사의 명예도 크게 실추됐으나 결국 영탁 측이 형사고소한 예천양조에 대한 혐의는 경찰에서 불송치하는 결정이 이루어졌다"며 "일평생을 바쳐서 이룩한 예천양조의 명예회복이 조금이라도 된 것 같아 위안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부디 앞으로는 '전속 모델과 가족의 갑질'로 인해 광고주였던 중소기업이 타격을 입고 부도 위기를 겪는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다"고 덧붙였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