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대림동 번화가서 남녀 살해…1·2심서 무기징역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 아무개 씨(5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특수폭행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윤 아무개 씨(57)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박 씨는 지난해 1월 22일 문래동에서 여성 A 씨(49)와 그의 지인인 남성 B 씨(51)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0년 8월 A 씨를 우연히 만난 후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해 반복적으로 교제해달라고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는 A 씨의 목을 조르는 등 위협하고 괴롭혔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일 박 씨는 A 씨로부터 "너를 영원히 모르는 사람으로 하겠다"는 말을 들은 뒤, A 씨와 함께 있던 B 씨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두 사람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전해진다.
박 씨는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흉기를 갖고 되돌아와 A 씨와 B 씨를 수차례 찔렀다. A 씨와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1심 재판부는 "준비해둔 범행 도구로 피해자들을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 씨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1심 형량을 유지했다. 2심은 "피해자는 당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사람이 있었고 박 씨가 A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점을 보면 연인관계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은 잔인한 범행이고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