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탄소중립추진위원회 출범…민관 전문가 23명 구성
김해시는 13일 시청에서 ‘김해시 탄소중립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탄소중립추진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민·관 협치 필요성에 따라 미련됐으며, 행정·산업·시민사회·교통·학계 등 각 분야 전문가 23명으로 구성됐다. 시는 이날 민간위원 16명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다.
탄소중립추진위원회는 탄소중립 관련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의결하는 등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시는 탄소중립 취지를 살려 위촉장은 별도의 표지 없이 친환경 종이로 제작했으며 폐종이상자를 활용한 팻말로 ‘더 늦기 전에 탄소중립, 기후안심도시 김해’라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시는 위촉장 수여에 이어 창립회의를 개최해 김해시 기후변화 대응계획에 대한 용역 진행사항을 설명하고 탄소중립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시 관계자는 “기후위기로 인해 인간의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으로 모든 정책에 탄소중립을 고려해야 한다”며 “탄소중립추진위원회의 출범으로 민관협치에 따른 탄소중립정책이 실효를 거두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동이국민체육센터, 불법카메라 점검결과 ‘안전지대’로 확인
김해시도시개발공사 해동이국민체육센터는 수영강습 프로그램 재개로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노출이 되는 장소 탈의실, 샤워실, 화장실 등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확인 점검결과 ‘안전지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불법카메라 촬영 범죄의 잇따른 발생으로 인한 스포츠센터 이용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운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뤄졌다.
점검방법은 안전감사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성능 특수장비를 활용해 불법카메라에서 나오는 아주 미세한 전류 및 전파 등을 탐지하고 설치 의심 구역과 정체불명 구멍을 세밀하게 점검했다. 그 결과 불법카메라와 의심흔적 구멍이 발견되지 않았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이번점검에서 불법카메라는 1건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불법촬영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앞으로 스포츠센터 내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강화하여 성범죄 예방과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 개최
김해시는 1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2년 제1차 김해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했다.
제3기 전문위원회 위원 12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조사계획 △2022년 자활지원계획 △2022년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계약 △2021년 생활보장소위원회 개최결과 사후 보고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전문위원회는 대표협의체의 심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4월 최초 구성돼 2년 임기로 운영 중이며 대표협의체 위촉직 위원장(임철진 생명나눔재단 사무총장)이 당연직 위원장이고 위원은 대표협의체 위원 3분의 1과 학계 및 현장 전문가 3분의 2로 구성돼 있다.
박진용 시민복지과장은 “올해 사회보장 전반에 관한 사항을 내실 있게 심의·의결하고 민·관 협력으로 시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공공건설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교육 실시
김해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14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공공분야 건설사업장 현장 실무자 40여명을 대상으로 대응교육을 실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처벌을 하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보다 강화된 법률로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대응교육은 지난해 12월 성황리에 마친 ‘우리 시 도시개발사업 및 산업단지개발사업 현장 실무자 교육’에 이어 실시하는 교육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김해시 발주 22개 건설사업장 실무자(공사감독관,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해 중대재해처벌법 전반에 관한 설명과 관리현장의 대응방안을 실무 중심으로 다뤘다.
특히 시가 건설사업장의 안전관리 예방을 위해 준비 중인 △입찰 공고 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반영 △시공단계별 안전관리 정기회의 실시 △공사 착공 전 안전관리 자율서약서 제출 등 안전 관련 시책이 정착되도록 이번 교육에서 현장 실무자의 홍보와 협조를 구했다.
시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노·사·민·관 모두 관심을 가지는 만큼 분야별 중대재해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사업주의 법령 의무사항이 적극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제조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달 기업체협의회 중대재해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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