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말, 촬영 일주일 후 사망”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동물권 보호단체인 '카라'는 지난 20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태종 이방원 촬영장 책임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도 이날 영등포경찰서에 고발장을 낼 예정이다.
지난 19일 카라와 동물자유연대 등은 태종 이방원 촬영장에서 말이 강제로 바닥에 쓰러트려지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장면은 지난 1일 방영된 태종 이방원 7회에 연출된 이성계의 낙마 장면이다.
발목에 밧줄이 묶인 말은 이성계 역을 맡은 배우 김영철을 태우고 산속을 빠르게 달리다, 여러 사람이 밧줄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순식간에 머리부터 바닥으로 고꾸라진다.
즉, 말의 발목에 와이어를 묶어 앞으로 넘어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촬영이 진행된 것.
강제로 고꾸라져 바닥에 쓰러진 말은 충격을 받고 한참 동안 쓰러져 움직임조차 보이지 않는다. 해당 말은 촬영 일주일 뒤 세상을 떠났다.
KBS는 지난 20일 사과문을 통해 “낙마 촬영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다시는 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른 방식의 촬영과 표현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라며 "또 각종 촬영 현장에서 동물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방법을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의 조언과 협조를 통해 찾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논란은 가중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같은 날 '방송 촬영을 위해 동물을 소품 취급하는 드라마 연재를 중지하고 처벌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2시 1분까지 4만 4921명이 동의했다.
카라는 이날 "KBS는 이번 일을 '안타까운 일' 혹은 '불행한 일'로 공식 입장을 표명했지만 이 참혹한 상황은 단순 사고나 실수가 아닌 매우 세밀하게 계획된 연출로 이는 고의에 의한 명백한 동물 학대 행위"라면서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는 이번 상황을 단순히 '안타까운 일' 수준에서의 사과로 매듭지어선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