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몰라 다시 집에 들어가…80만 원 인출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새벽 울산 한 아파트에 들어가 60대 여성 B 씨의 손발을 묶어 제압했다. 이어 B 씨 통장 카드 비밀번호를 말하게 하고 현금과 스마트폰, 금반지 등을 빼앗은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A 씨는 앞서 이 집에 B 씨가 혼자 사는 것을 알고 B 씨를 면밀히 관찰하며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그러면서 B 씨가 외출한 틈을 타 집 안으로 들어간 후 B 씨 통장 3개를 훔쳐 나온 뒤 잔액을 확인하려 했으나 현관 비밀번호와 통장 비밀번호가 달라 실패하자 다시 B 씨 집으로 들어가 뒤졌다.
A 씨는 B 씨가 귀가하는 소리가 들리자 방 안에 숨어 있다가 B 씨가 잠들자 목을 조르며 폭행하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편의점 현금자동인출기(ATM)에서 80만 원을 인출했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 2월 새벽 '인형뽑기방' 두 곳을 돌며 지폐교환기를 공구로 파손한 뒤 약 300만 원을 훔치기도 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