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양형에 피해자의 의견 진술권을 보장하도록 해
현행법은 양형 참작 사유로 범인의 연령, 성행 등 피고인 중심의 양형요인을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의 처벌이 벌금형,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법무부의 검찰사건 처분 통계 분석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1심에서 피고인 53.7%가 벌금형, 25.77%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실형을 선고받은 가해자는 9.4%에 불과하다.
이에 송기헌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체 성범죄자 피고인 중 70.9%가 ‘진지한 반성’, 30.3%가 ‘형사처벌 전력 없음’의 이유로 감형 받은 사실과 함께 ‘진지한 반성’을 증명하기 위한 반성문 대행 등 감형 컨설팅 사업의 성행을 지적한 바 있다.
발의된 개정안은 법관의 양형 고려 사유로 피해자의 연령, 피해 정도,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의견 등 피해자 관점의 요소를 명시하고, 피해자가 증인신문이 아니라도 공판 출석, 서면 등으로 양형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보다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양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송기헌 의원은 “재판 편의적, 가해자 중심적인 양형 조건으로 피해자는 두 번 울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 보호 관점의 양형기준 마련을 통해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