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력자 종사 기관, 종사자 해임·기관폐쇄 등 조치 예정
여성가족부(여가부)는 2021년 3~12월 전국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 338만여 명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 여부를 점검한 결과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 67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점검은 여가부가 관련 규정이 잘 지켜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 교육청과 함께 53만여 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성범죄 경력자 수는 전년(79명)보다 15.2% 줄어든 67명이었다.
기관 유형별로는 체육시설이 25명(37.3%)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원이나 개인과외교습자 등 사교육 시설이 17명(25.3%), 박물관 등 청소년 이용시설과 공동주택 경비원이 각각 5명(7.4%)이었다.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은 제한 기간 내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할 수 없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 채용 때 반드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가부는 적발된 성범죄 경력자 중 종사자 39명에 대해서는 해임, 운영자 28명에 대해서는 운영자 변경 또는 기관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적발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명칭과 주소는 2월 7일부터 5월까지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