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30년 선고, 검찰 ‘형량 낮다’며 항소
아동학대, 살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씨는 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 ‘PCL-R’(Psychopathy CheckList Revised)에서 40점 만점에 26점을 받았다. 25점 이상일 경우 고위험군(사이코패스)으로 분류된다.
또 양 씨는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와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KORAS-G)에서 모두 ‘높음’을 기록했다. 정신병적 특성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의미다.
사이코패스로 알려진 범죄자로는 연쇄살인범 유영철(38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29점), 연쇄살인범 강호순(27점), 살인범 ‘어금니 아빠’ 이영학(25점) 등이 있다.
한편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양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20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성도착증 증세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화학적 거세로 알려진 성 충동 약물치료 청구 명령은 기각했다.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한 상태다. 성 충동 약물치료 청구 명령을 기각한 재판부 결정을 두고도 다시 다투기로 했다.
김용헌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