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같은 기간 4만 694t 대비 9010t으로 3만 1684t 줄어
공사는 1월 중 반입차량 567대 중 5.1%인 29대를 적발해 벌점부과 및 반출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위반 내용을 보면 가연성 폐기물 20% 이상 혼합 11대, 직경 15cm 이상 혼합된 차량 14대로 벌점 기준금액 7만 8000원의 2~8배 벌칙금을 부과했다.
문제는 공사장 생활잔재 폐기물 위탁처리업체들이 자체 분리, 선별, 파쇄시설이 없어 급한 대로 중장비로 분리선별하고 있기 때문에 반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벌점기준금액의 2~8배를 벌금으로 내야 하고 중간처리업체에 위탁할 경우 적자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공사 이재일 부장은 “공사장 생활잔재 폐기물 위탁처리업체에도 자체 분리, 선별, 파쇄시설을 허용해 추가 비용 부담 없이 매립지로 반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