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식’식 인허가 의혹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막무가내 공사
양평군과 환경단체, 인근 주민 등에 따르면 이 곳 야산에 버섯재배사를 짓기 위해 흙을 파내는 과정에서 법규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방진막과 세륜시설 등 환경관련 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다 양평군에 적발되어 공사중지 명령과 함께 경찰에 고발조치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현장은 적발된 후 방진막을 설치하고 이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하겠다며 양평군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이마저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물차를 이용하여 오전에 한번 도로에 물을 뿌리는 정도였으며, 상차 작업시 살수를 하지 않아 비산먼지를 발행시키고 있으며, 수송차량 세륜 및 측면 살수도 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현장 뒤편에는 아예 방진막을 설치하지 않아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을 피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현장은 6번 국도변에 위치 했으며 주변에는 주유소와 공장, 주택 등이 혼재되어 있다.
양평군청 환경과 담당자는 “세륜시설 등을 변경신고대로 하지 않았다면 공사중지 명령 후 이에 따른 적법한 행정조치를 추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공사 안내문 미설치…접도구역 산림훼손 및 입목폐기물 방치도
또한 현장 입구에 공사 현황 등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곳을 지나는 주민들은 무슨 공사인지 몰라 의아해 하고 있다.
특히 임야 중 일부가 접도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국토관리청에 점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벌목을 하여 산림법 위반에 따른 처벌도 예고되고 있다.
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점용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 원상복구 등 계고조치 후 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현장은 부지 조성을 위해 벌목 등의 과정에서 발생된 임목폐기물을 현장에 무단 적치하고 있어 비가 올 경우 발생되는 침출수로 하천의 수질오염 피해 등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 곳 현장은 수변구역이면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으로 남한강 본류와 인근 지천과는 불과 수백미터 떨어진 곳이어서 관계기관의 철저한 단속과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지는 ‘쪼개식’식 인허가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받지 않은 경위, 산지용허가가 인가된 경위, 우수관 등 피해방지계획 부실 의혹 등 일련의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 취재 후 보도할 예정이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ypsd11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