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2심 판결 확정...보조금 지급 여부, 범위 도교육청 재량
지난 2월 5일 수원고등법원은 도교육청과 협의 없이 신규 교원을 채용한 학교법인 A학원에 재정결함보조금을 미지급한 도교육청 결정이 적법하다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19년 하반기 학교법인 A학원은 교원결원율, 법정부담금 납부율 등을 검토해 자체 채용이 불가하다는 도교육청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2020학년도 교원 신규채용을 진행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2020년 3월 학교법인 A학원에 재정결함보조금 가운데 협의 없이 채용한 신규교원 인건비 지급 불가를 통보했다.
학교법인 A학원은 2020년 6월 도교육청을 상대로 신규교원 채용 인건비 미지급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수원지방법원(1심)은 2021년 4월 29일 1심 원고청구 기각판결, 수원고등법원(2심)은 2022년 1월 21일 항소기각 판결했다.
2심 법원은 재정결함보조금 지급 여부와 범위는 도교육청 재량사항이며 사전협의는 신규채용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도교육청의 재정결함보조금 미지급 결정은 위법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도교육청 소병엽 학교지원과장은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재정결함보조금 운영, 사립학교 신규 교원 전 과정 위탁채용 등을 통해 사립학교 운영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