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형 받았지만 정식재판 통해 다툴 것으로 보여
10일 윤 의원은 벌금 500만 원형에 불복하고 서울 남부지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고 알려졌다. 첫 공판 기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윤 의원 사기 사건은 2011년 윤 의원이 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면서 회계 담당 직원 김하니 씨에게 백원우 당시 국회의원실에 인턴 직원으로 허위 등록하도록 요청한 것에서 비롯된다. 윤 의원 요청에 따라 김 씨가 실제 일하지 않았으면서 백원우 의원실 인턴 자격으로 세금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5개월간 받게한 혐의다.
2021년 11월 윤 의원은 이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약식기소됐지만 12월 법원은 벌금액수를 200만 원 늘려 500만 원 형을 선고했다. 윤 의원이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다툴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