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활동보고서 작성 의무화 해야”
시민의정단은 23일 ‘2022 양평군의회 신년 직무교육 지출 내역을 마주하며’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국내 활동상황 보고 미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시민의정단은 “투명한 정보의 공개와 군민에 대한 기본적 예의가 지켜져 진정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의회가 군민의 존경을 받고 무한한 신뢰에 기반한 기관이 되기를 바랄 뿐”이라면서 “양평군의회도 최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발맞추어 활동보고서 작성 의무화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23일 배포한 보도자료 전문.
[2022 양평군의회 신년 직무교육 지출 내역을 마주하며]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주요 특징은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역량강화와 자치권 확대,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중앙-지방간 협력관계 정립 및 행정 능률성 제고가 그것이다.
시민의정단은 이 4가지 특징은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해 가는 중요한 요소이며 어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중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의 관점에서 이번 [2022 양평군의회 신년 직무교육]을 되짚어보고자 한다.고 했다.
양평군의회는 지난 1월 24일부터 1월 26일까지 의원 5명, 직원 7명으로 구성된 12명의 신년 직무교육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이 다른 행사를 이유로 교육 일정을 다 마치지 않은 채 돌아오는 등의 문제도 있었고, 코로나 시국에 예산을 과도하게 사용한 교육을 가장한 외유였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시민의정단은 그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바로 국내외 활동상황에 대한 보고가 없었다는 점이다. 예산을 사용한 교육이라면 그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과 공개는 군민에 대한 예의라 할 것이다.
물론 현재 양평군의회의 자치법규에는 국내 출장에 대한 보고 의무화 규정이 없다. 즉 직무교육을 통해 어떤 것을 보고 느꼈는지에 대해 군민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제26조의 정보공개 확대 규정과 제65조 지방의회 책임성 확보에 대한 규정을 보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윤리특위를 설치 의무화하는 규정이 있다.
인근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2022.1.13. 시행) 제19조 2항과 3항을 보면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그 활동보고서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규정을 최근 신설하여 지방의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시민의정단은 군의 발전을 위한 군의원들의 노력을 폄하하거나 이번 직무교육 자체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교육이 아니라 군의회에서 규정에 맞는 여행을 간다고 해도 이에 대해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다.
다만 투명한 정보의 공개와 군민에 대한 기본적 예의가 지켜져 진정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의회가 군민의 존경을 받고 무한한 신뢰에 기반한 기관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양평군의회도 최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발맞추어 활동보고서 작성 의무화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한편, 연대의 힘으로 함께 만드는 시민이 주인인 세상! 평등하고 공정한 정의로운 사회!!를 기조로 지난 2020. 3. 10. 창립된 양평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더불어행복한생활정책연대, 양평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양평교육희망네트워크, 양평문화예술인네트워크, 양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양평지역노조연대, 에너지협동조합, 우리지역연구소, 풀뿌리협동조합, 청포도시, 한살림경기동부 등 총 11개의 양평 내 시민단체 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ypsd11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