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숨 쉬지 않을 때까지 방치한 것으로 드러나
3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영아살해 혐의로 A 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7시쯤 전주시 덕진구 자택 화장실에서 임신 32주 만에 태어난 아기를 변기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출산 일주일 전 온라인을 통해 임신중단약을 구매해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A 씨는 “아기가 태어났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는 취지로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기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아기의 사망 경위가 수상하다고 여겨 A 씨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의사 소견과 낙태약을 구매한 정황 등을 근거로 A 씨가 아기를 고의적으로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A 씨는 경찰의 추궁 끝에 “아기를 분만한 뒤 숨을 쉬지 않을 때까지 변기물에서 꺼내지 않고 기다렸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사실혼 관계인 남성과 거주하다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임신 중단을 결정했지만 임신 주수가 커 수술을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아기를 고의적으로 숨지게 했다고 보고 구속했다”며 “약을 구매한 경로를 추적해 판매자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