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가 지급해도 미착용...재해 발생시 노동자 과실
특히 KCC건설이 시공하는 부산시 양정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실태가 심각수준에 이르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감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건설사는 공사장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보호장구(안전화, 안전모, 안전대)는 노동자의 심신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비로 위험스런 작업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배려다.
이를 위해 건설사는 막대한 안전관리비를 지출해 노동자에 지급한다. 하지만 노동자는 당연히 지급되는 공짜라는 생각에 보호장구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해당 현장 KCC건설 노동자는 고소작업 시에 필수적인 안전고리를 채우고 작업을 하지 않았다. 고소작업 시 안전벨트(안전대)를 착용해 위험에 대비해야 함을 잊고 있는 것이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언제 찾아올 줄 모르는 사고는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특히 안전은 시공사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지만 노동자 스스로 지켜야 할 문제이기에 안전 교육받은 것을 이행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및 산업안전보건공단이 감독할 때만 착용하는 것이 보호장구가 아니다. 노동단체도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체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