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금융당국 처분이 위법하다 볼 수 없어”…SH 판결 불복 항소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1월 SH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삼성세무서는 서울지방국세청이 2013년 1∼5월 실시한 법인세 정기 통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SH에 부가가치세 약 2258억 원과 법인세 약 479억 원을 부과 또는 경정한다고 고지했다.
과세 당국은 SH가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을 수행하면서 받은 사업비를 과세표준에 포함했고, 임대아파트 수선비용 가운데 상당 액수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일부 이익 금액을 누락해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SH는 과세 취소를 이유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그 결과 법인세 약 212억 원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받아냈다. 이후 SH는 조세심판원에서 과세를 유지한 금액도 취소해달라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
부가세 취소 소송의 경우 1심 재판부는 SH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2021년 12월 양천세무서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 전부 패소로 판결했다.
법인세 취소 소송은 재판부가 과세 근거가 된 쟁점을 다섯 개로 나눠 심리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전부 기각한다”며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돼 위법이라는 주장도 이유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SH는 부가세 소송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법인세 취소 소송 역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황이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심리한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