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본부장 장수목)는 7일 경상남도의사회,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와 불법개설기관 및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 사진=건보공단 부울경본부이날 업무협약식은 갈수록 지능화되는 불법개설기관 및 보험사기 근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의료계와 유관기관 등이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공단은 이를 계기로 국민의 안전한 보건환경 조성과 공·사보험의 재정 건전화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불법개설기관 및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교육·홍보 등 예방활동 강화 △불법개설기관 및 보험사기 신고센터 설치·운영 △보험사기와 관련된 의료자문과 제보된 건에 대한 자료분석 및 신속한 조사 등이다.
장수목 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민관이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공정한 의료질서 확립은 물론 공·사보험의 재정누수로 인한 폐해가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