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현장 50억 원 이상 토목공사,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앞서 지난 8일 오후 4시 30분쯤 전북 김제시 진봉면의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공사 현장에서 이동 중이던 굴착기가 전복돼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인 A 씨가 사망했다.
해당 사업장의 공사 금액은 50억 원 이상이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