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양주시가는 오는 4월 1일까지 2022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7년 1월 2일부터 1998년 1월 1일생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지 않은 만 24세 이상(1994년 1월 2일생부터 1997년 1월 1일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은 예외적으로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자에게는 취업, 소득, 재학 등에 상관없이 분기별 25만원씩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양주사랑카드로 지원한다.
대상자는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봐 홈페이지에서 신청기간 내 발급한 주민등록초본(또는 마이데이터 자동제출)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단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에는 자동신청이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11 2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