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 효과적 사용 위해 조정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일반 의료체계 내 입원진료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오미크론 확진자 증가로 코로나19 증상은 경미한데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입원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병상의 효과적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며 조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다른 질환으로 입원하고 있는 환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됐을 때, 무증상·경증·중등증 환자는 일반병상에서 우선 진료한다. 입원 중인 확진자 중 코로나19 중증 음압병실에서 치료를 해야 한다면 시‧도 병상배정반에 병상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정부는 3월 14일부터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저질환 확진자의 일반병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전담병상이 아닌 일반병상에서 확진자의 기저질환을 입원 치료하는 경우 건강보험에서 정책 가산 수가를 적용한다. 가산 수가는 확진 환자의 검체 채취일부터 격리해제까지 최대 7일간 산정 가능하다.
이번 주 정부는 의료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일반의료체계를 통한 코로나19 환자 입원진료 확대 방안을 안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설명회에서는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지침과 선행 의료기관 업무 매뉴얼 등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변경된 건강보험수가와 청구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