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비리 폭로 막고자 아들에게 회초리든 어머니…상해치사죄로 징역 7년 확정
법조계에 따르면 1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A 씨는 2020년 8월 한 사찰에서 당시 35세였던 아들을 대나무 막대기로 2000번 넘게 폭행하거나 발로 머리를 차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당시 아들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사찰에 머물렀다. 그러다 사찰 내부의 비리를 알게 됐다. 아들은 이를 바깥에 알리겠다고 A 씨에게 말했고, A 씨는 이를 막고자 폭력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아들이 쓰러져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이상징후가 보이는데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폭행은 2시간 30분가량 이어졌다. 피해자는 결국 피가 피부에서 보일 정도로 혈관이 파열돼 속발성 쇼크 등으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현장의 CCTV에는 아들이 어머니에게 맞는 동안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기만 하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당초 A 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살해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죄를 적용했다.
1심은 “범행 방법이 매우 가혹하고 결과가 극히 중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유족 중 피해자의 아버지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A 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아들을 체벌로 훈육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다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것이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하고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상해치사죄로 징역 7년 형을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