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고인 권리라고 판단해 진행”…조두순 법정 출석은 없을 듯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17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첫 번째 공판 준비 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 기일을 이같이 결정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배심원 재판 제도로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형태의 재판이다. 배심원의 최종 판단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판사는 배심원 평결 결과까지 고려해 판결을 내린다.
A 씨는 지난 1월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검찰 측은 피해자의 과거 범죄 전력, 사건 배경 특수성 등을 고려해 재판부의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국민참여재판 신청 배제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이 피고인에게 유리할지 불리할지 모르겠지만 재판부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권리라고 판단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겠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심신 미약 인정 여부, 이 사건 특성상 양형 판단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A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당일에는 조두순에 대한 증인 심문이 별도 진행되지 않을 예정이다. 따라서 조두순이 법정에 출석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안산시 조두순의 집에 있는 둔기로 조 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그는 당시 경찰조사에서 조두순의 성범죄에 분노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또한 같은 해 2월에도 조두순 자택 침입을 시도했다 경찰에 붙잡혀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