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암면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원삼면의 경우 지난 2019년 이후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인한 지가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를 차단해 지가 안정세를 유지가 필요하고 백암면의 경우, 허가구역 장기 지정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가 필요하다는 시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결과다.
앞으로 백암면 전역은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사라진다. 반면 원삼면은 반도체산업단지의 토지보상률이 저조하고 투기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한다는 판단에 따라 1년을 연장해 오는 2023년 3월 22일까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해당구역 내에서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구청장에게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허가구역 조정의 전반적인 내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