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고 전 시속 70km, 제동 신호 보이지 않아…가속 페달 밟았을 가능성도”
부산 연제경찰서는 2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이 이번 사고를 현장 조사한 결과 70대 택시 기사 A 씨의 운전 조작 과실로 인한 사고로 최종 판단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0일 부산 연제구의 한 대형마트 5층에서 A 씨가 몰던 택시가 주차장 외벽을 뚫고 신호 대기 중인 차량 3대를 덮쳤다.
이 사고로 A 씨가 숨지고 피해 차량에 탄 운전자와 탑승자 5명, 부서진 외벽 파편 등에 맞은 행인 2명 등이 다쳤다.
경찰은 택시의 사고 전 속도가 시속 70㎞ 정도였으며 주차장에서 출발한 후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브레이크등 점등을 포함한 제동 신호는 나타나지 않았다며 A 씨의 운전 조작 과실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파손된 부분이 가속 페달인 점을 봤을 때 사고 당시 A 씨가 가속 페달을 밟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봤다.
A 씨의 부검 결과 음주나 다른 질병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택시가 심하게 불에 타 엔진 및 제동 계통의 검사는 어려웠다고 전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