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죄질 불량하고, 증거인멸 우려 있어 구속 신청”…검찰 “주거 일정해 영장 기각”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10일 강간 상해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2월 26일 오전 5시 30분쯤 서울 관악구 소재 자택에서 아내 B 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폭행 당시 A 씨는 음주 상태였으며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발생 당시 B 씨는 폭행으로 인해 입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 B 씨는 A 씨를 피해 인근 편의점으로 도망쳐 구조를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편의점 직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인근에서 도주 중이던 A 씨를 20분 만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죄질이 불량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다는 사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