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원 이상 가상자산 이전 시 송·수신인 관련 정보 제공해야
금융위원회는 24일 트래블룰 전면 시행 방침을 예고했다. 트래블룰은 지난해 3월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령에 의해 도입됐다. 거래소들은 그동안 트래블룰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을 거쳤다.
트래블룰이란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가상자산의 이전과 함께 송·수신인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100만 원 상당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적용된다.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성명, 가상자산 주소를 가상자산 이전과 함께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공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트래블룰 의무이행에 따라 수집된 송·수신인의 정보를 거래 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검사 시 금번 시행되는 트래블룰의 이행 및 정착 과정을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에 엄중히 대처하는 한편,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