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과 전자 복권 사업 투자 권유…피해자 약 2600명 노인이 80%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1일 사기와 유사수신 혐의로 A 씨 등 모 투자회사 대표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 일당들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1년 7개월 동안 부산과 대구에 사무실을 두고 코인과 전자 복권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1%를 90회에 걸쳐 지급하겠다고 사람들을 속여왔다.
이들은 추천한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돼 막대한 수익이 발생할 것처럼 홍보했다. 또한 슈퍼볼 경기 결과 등 미국의 복권 당첨 번호를 예측할 수 있는 AI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속여 투자자를 불러 모았다.
입소문을 타고 모여든 피해자들은 약 2600명에 달했다. 피해자 80% 이상이 70대 전후 노인들이었다. 이들의 말을 믿고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5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모인 돈은 약 552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실제 투자 수익은 없었다. 신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수법으로 장기간 범행을 지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2021년 7월 노인을 대상으로 코인 투자설명회가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후 해당 사무실을 압수 수색해 투자자 명단과 투자금 명세를 분석했다.
부산지역 대표 A 씨는 검거 초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디지털 증거분석을 토대로 A 씨를 구속했다. 이어 도주한 대구지역 대표자 B 씨도 추적 끝에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금 일부를 사무실 전세보증금을 내는 데 사용했다. 나머지 대부분은 공사 중에 부도난 한 호텔을 인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아직 피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일부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