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시 구제절차 등 공기업 사회적 책임 강조
새로 제정하는 인권경영규정 안에는 인권경영목적 및 체계, 고용상의 비차별, 노동권 보장, 산업안전보장, 협력회사 및 시민 인권보호, 환경권 보장, 인권침해 시 구제절차 등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한 ESG 인권경영의 근간이 되는 실천적 규범들이 담겨있다.
공사는 인권경영 사규 제정을 위해 법조, 언론, 노동계 등 인권분야 전문 외부위원을 포함한 인권경영 최고 의결기구인 인권경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권경영규정안을 마련했다.
규정안은 공사 홈페이지에 20일간 게시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이사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시행하게 된다.
공사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 전상주 상임감사는 “인권경영을 공사 최고 경영규범인 규정으로 제정해 인권경영체계를 한층 강화함으로써 ‘사람 중심’의 종합교통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