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신청 통과 시 취소소송 판결까지 영업에 영향 없다”

서울시는 이날 HDC현산에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련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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