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준공 도시개발지에 신축허가 논란…시 “업무파악 중 적발, 시행사 고발 상태”
김해시는 2018년 6월 22일 안동1지구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최종적으로 2021년 12월 1일 변경 고시를 통해 공사기간을 2022년 12월 31일로 바꿨으나 아직까지도 미준공 상태다.
문제는 미준공된 도시개발사업지의 토지는 사용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안동1지구 도시개발지는 토지만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된 곳이지만, 김해시는 준공도 안 된 상태에서 ‘푸르지오 하이엔드’ 1단지(47층, 7개동, 1400세대) 2단지(47층, 7개동, 1380세대)를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미준공된 도시개발지의 토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준공전사용허가신청서’를 작성해 지자체장에게 허가를 득해야만 비로소 가능하다. ‘준공전사용허가’와 관련한 규정에는 ‘사용할 토지에 관한 출입·지적측량 및 가설건축물 설치는 가능하다’고 돼 있지만, 영구시설물을 설치해도 된다는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도 김해시는 ‘준공전사용허가’만으로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으로 아파트 신축허가를 내줬다.
특히 사업 시행사인 성은개발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미준공된 토지를 사용해 건축물 신축 인·허가를 의제 받으려면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법률로 정한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김해시는 이 같은 사실을 묵인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는 아파트 허가를 한 셈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감사원은 안동지구 1단지와 바로 인접한 2단지와 관련해 김해시에 시행사 고발 및 과징금 부과, 그리고 공무원 3명에 대한 중징계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시 공무원들이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분할·합병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으로 토지분할 등을 도와줘 성은개발이 토지주와의 협상을 유리하게 펼치도록 도와준 정황을 적발했기 때문이다.
택지개발사업은 조성된 토지가 100% 분양되거나 시행자가 아파트를 허가받아 100% 분양할 경우 막대한 이익을 낼 수 있다. 이 같은 황금알을 낳는 사업을 지자체로부터 낙점받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열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김해시민 A 씨는 “안동1지구 아파트 허가는 성은개발과 공무원들 간에 유착이 없다면 생길 수가 없는 일”이라며 “지역에 떠도는 이 같은 소문의 진상을 속히 파악해야 한다. 경찰의 철저한 수사만이 이를 밝혀낼 수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 건축을 허가한 김해시 건축과 관계자는 “도시과에 협의 요청한 결과, 허가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아파트를 허가했을 뿐”이라며 “도시과에 법률에 의거한 관련 서류가 제출됐는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김해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선임자가 의제처리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성은개발로부터 제출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건축과의 협의에서 ‘허가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전한 사실을 업무파악 중에 적발했다. 관련법에 따라 사업시행사인 성은개발을 지난 2021년 10월 8일 경찰에 고발한 상태”라고 밝혔다.
시행사인 성은개발 측은 “우리도 난감한 입장이다. 당초 김해시에서 ‘준공전사용허가신청서’ 등을 비롯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얘기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