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이천시의회 A의원이 부동산 관련 의혹 등을 제기한 언론인을 상대로 허위사실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결국 ‘혐의없음’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A의원은 지난해 8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L기자를 경찰에 고소했고 관련 기관은 수사를 통해 혐의없음을 결정하자 또 이의를 제기했지만,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원은 지난달 31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최종 결정통보 했다.
이 외에도 해당 의원은 J언론사의 ‘부동산 개발 인.허가 관련 의혹’ 제기와 I언론사의 ‘언론인 고소’ 내용 등의 기사에 대해 ‘허위사실 보도에 따른 정정· 반론 보도’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당시 A의원은 관련 공무원들을 찾아가 자신의 징계가 억울하다며 인· 허가 과정에서 어떠한 압력(?) 등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해 서명을 요청했고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작성된 이 탄원서는 결국 소속 정당과 경찰 증빙자료로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A의원의 부동산 관련 문제와 개발 인허가 입김 행사 의혹 등이 언론 보도를 통해 수차례 제기되자 소속 경기도당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당원 자격정지 1년 징계를 결정 통보했으나 A의원은 중앙당에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고 재심을 요청해 징계철회가 받아들여 지면서 6.1 지방선거에 출마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해당의원이 소속 정당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징계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고발과 언론중재위원회 제소가 자신의 징계를 면하기 위한 행위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시민 정모 씨는 “본인에 대한 사실적 비판 기사에 대한 대응으로 주민들이 알 권리를 막고 언론사의 취재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심각한 행태”라며 “누가 봐도 이번 고소와 언론중재위 제소는 명예회복 목적이 아니라 정황이나 시기 등을 종합해보면 소속 정당의 자격정지 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관계자 이모 씨는 “지방 자치의원들의 각종 이권개입으로 인한 비리와 부적절한 언행 등 기본 자질을 의심케 하는 행위들로 비난이 끊이질 않고 있다”라며 “이번 선거에서는 말로만 주민을 대표한다는 후보 말고, 정말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방의회를 신뢰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줄 인물들이 선출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일부 억울한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모두 본인이 부족해서 벌어진 일”이라며 “그동안 관련 법규를 잘 몰라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시정 조치된 상태이고 다시는 이러한 일들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 의원은 지난 2005년부터 신둔면 일대(2만3424㎡) 지상 4층의 대규모 골프연습장을 운영해오다 최근 농지 불법전용, 국유재산 무단점유, 옥외광고물 불법설치, 주차장 기능 미유지, 공작물 축조 변경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 2월 원상회복 명령, 변상금 부과, 불법 광고물 철거 등과 주차장법 위반, 건축법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를 받아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유인선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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