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청인에 생길 손해 예방 필요”…1심 선고 후 30일까지는 졸업생 신분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18일 조 씨가 본안판결 확정일까지 부산대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했다.
부산대는 5일 교무회의에서 조 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부산대는 “학칙과 행정기본법과 신입생 모집 요강의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을 근거로 삼아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조 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조 씨 측은 곧바로 대리인을 통해 부산대의 입학 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부산대가 4월 5일 신청인(조민)에 대한 입학 허가 취소 처분은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 혹은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입학 취소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으로 조민 씨는 본안소송 1심 선고 후 30일까지는 졸업생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다만 재판부는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