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토지 준공 전 사용 법적 근거 없어…LH “지구계획 승인 따른 것”
2007년부터 시작된 양산사송공공주택건설사업(사송신도시)은 그동안 여러 차례 사업기간이 연장됐다. 2023년 말까지 공공주택(75만 4676㎡), 근린생활시설(3만 8248㎡), 공공시설(186만 2871㎡)이 들어서는 용지(토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LH가 시행하고, 태영컨소시엄(태영건설, 포스코)이 시공을 맡고 있다.
사송신도시는 양산과 부산을 이어주는 관문에 들어선다. 때문에 투자처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국토부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거해 특혜를 제공하는 곳이기에 개발행위에 따르는 행정절차가 면제된다. 국내 건설사들이 공공주택을 건축해 분양하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가 있는 곳이다.
사송신도시는 택지만 조성해 준공하면 되는 사업이다. 하지만 아직도 택지조성 공사 중이다. 그런 가운데 아파트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미준공된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준공검사 및 준공 전 사용’이 선행돼야 하지만, 사송신도시에 들어서는 아파트들은 이 같은 행정절차도 없이 양산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공공주택특별법 제31조(준공검사)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지구조성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을 뿐 예외 규정은 없다. 타 개발행위 특별법에 ‘조성 토지 준공 전 사용 규정’이 있지만, 공공주택법은 이와 관련한 규정이 없다. 사송신도시가 준공 전에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셈이다.
특히 준공은 설계대로 시행됐는지 확인하는 작업이다. 택지만 조성하는 곳에 건축물이 있다면 이는 설계대로 된 것이 아니기에 추후 준공검사 시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따라서 사송신도시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택지가 준공이 돼야만 인·허가 등 심의가 의제처리 된다. 미준공 상태에는 개발행위 의제처리가 불가하기에 건축허가에 따르는 개발행위인 허가·심의 및 협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준공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의제처리는 불가능하므로 양산시의 건축허가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산시 공동주택 관계자는 이와 관련 “사송신도시는 국토부가 관리 감독권한이 있으며, 양산시는 권한이 없다. 부서 간의 협의에 의해 주택법에 따라 허가 요건을 갖췄기에 허가했다”고 밝혔다. 관련 법률을 면밀히 검토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공공주택법을 살펴보겠다”고 대답했다.
LH 관계자는 “공공주택법 제17조 지구계획 승인에 따라 건축물 건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택지조성 설계도에 없는 건축물이 존재한다면 설계대로 조성한 것이 맞느냐’는 물음에는 “건축물이 있어도 택지조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경남도 타 시의 개발허가 담당자는 “상식선에서 봐도 준공도 이뤄지지 않은 택지에 특별법에 의한 특혜를 준다는 것은 온당한 행정집행이 아니다. 행정이란 기본적으로 특별법에 근거해 법이 요구하는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양산시민 A 씨는 “사송신도시에는 LH공사만을 위한 법이 존재하는 것 같다. 이뿐만 아니라 유독 양산시에만 최근 들어 부동산 및 건축허가와 관련한 논란이 많은 것 같아 씁쓸하다”고 전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