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해제로 인한 심야 시간 택시 승차난 해소
![사진=광명시 제공](https://storage2.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2/0421/1650532229023275.jpg)
개인택시는 3부제 운영 시 2일을 운행하면 3일째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지만, 해제 기간 동안 해당 시간에는 휴무일이어도 운행할 수 있다. 광명시 관내 개인택시는 846대로, 시는 이번 조치로 심야 시간대 택시 공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3부제 해제가 시민의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이 편안히 귀가할 수 있도록 택시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