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해제로 인한 심야 시간 택시 승차난 해소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심야 시간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으며, 별도 통보 시까지 유지한다.
개인택시는 3부제 운영 시 2일을 운행하면 3일째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지만, 해제 기간 동안 해당 시간에는 휴무일이어도 운행할 수 있다. 광명시 관내 개인택시는 846대로, 시는 이번 조치로 심야 시간대 택시 공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3부제 해제가 시민의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이 편안히 귀가할 수 있도록 택시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