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하향했지만 격리 의무는 최소 4주간 유지…실내 취식도 제한 범위내에서 허용
질병관리청은 25일 코로나19를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를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는 2020년 1월 이후 제1급 감염병 중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하여 관리돼 왔다. 이후 임상 특성과 유행 상황 변화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를 통해 제2급 감염병으로 조정됐다.
다만 급수 조정이 이뤄지더라도 기존의 입원 치료의 대상으로서의 격리 의무는 유지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현장에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25일부터 4주간은 ‘이행기’로 정했다.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도 당분간 그대로 유지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방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격리 의무 해제 여부들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25일부터 영화관·공연장과 노래(코인)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목욕장업, 전시회·박람회, 종교시설 등에서도 취식이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동안 다중이용시설과 국제 항공편을 제외한 버스·지하철·택시 등 운송 수단에서 취식을 금지해왔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시설에서 시식·시음도 허용된다. 시식·시음 행사는 지정된 취식 특별관리구역에서만 이뤄진다. 행사 시설끼리는 3m 이상, 취식 중 사람 간은 1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