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의왕시 제공](https://storage3.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2/0427/1651049759520768.jpg)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등 4종류의 고정광고물이 대상으로, 자진신고 기간은 5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며 불법간판의 소유·관리자는 기간 내 도시재생과 광고물팀에 문의 신청해야 한다. 시는 양성화 추진 기간 중 접수된 건은 사후허가나 신고처리 등을 통해 적법한 광고물로 등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시공설명서, 설계도서 대신 광고사업자의 설치확인서를 제출토록 하고 원색도안은 현황사진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정용섭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양성화 추진은 그동안 법 테두리 밖에 있었던 미신고 광고물에 대한 구제기회 제공은 물론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가꾸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