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은행 본사 수시 검사 착수”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7일 오후 10시 30분쯤 우리은행 직원 A씨가 자수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권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세차례에 걸쳐 수백억원씩 인출했다. 당초 횡령 금액은 500억 원대로 알려졌으나, 최종 집계 후 600억 원대로 늘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전날 오후 우리은행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A씨에 대해 출국금지 등 조치를 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직접 경찰서에 찾아와 자수했다"며 "자세한 내용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와 친동생 B씨의 공모 여부도 수사 중이다. B씨는 이날 새벽 '형이 무슨 일을 한지 안다'는 취지의 말을 한 뒤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우리은행 직원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횡령한 돈을 어디에 썼는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이르면 29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은 600억 원 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우리은행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다.
금감원은 28일 "우리은행의 횡령 사고와 관련해 일반은행검사국은 오늘 중 즉시 현장 수시 검사에 착수해 사고 경위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의 수시 검사는 금융사고, 소비자 보호, 리스크 등 사안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뤄진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