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은행 본사 수시 검사 착수”

금융권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세차례에 걸쳐 수백억원씩 인출했다. 당초 횡령 금액은 500억 원대로 알려졌으나, 최종 집계 후 600억 원대로 늘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전날 오후 우리은행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A씨에 대해 출국금지 등 조치를 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직접 경찰서에 찾아와 자수했다"며 "자세한 내용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와 친동생 B씨의 공모 여부도 수사 중이다. B씨는 이날 새벽 '형이 무슨 일을 한지 안다'는 취지의 말을 한 뒤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우리은행 직원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횡령한 돈을 어디에 썼는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이르면 29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은 600억 원 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우리은행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다.
금감원은 28일 "우리은행의 횡령 사고와 관련해 일반은행검사국은 오늘 중 즉시 현장 수시 검사에 착수해 사고 경위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의 수시 검사는 금융사고, 소비자 보호, 리스크 등 사안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뤄진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