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코로나19로 납세자들을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당초 5월 말에서 8월 말까지 연장한다. 기한 연장을 신청한 대상자의 경우는 오는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신고기간 동안 신고자가 몰려 신속한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 홈택스, 위택스 등 전자 신고를 활용해 신고할 경우 방문 없이 신고가 가능하니 많은 이용 바란다”고 전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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