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학생안전체험관은 지난 4월 한달간 유·초·중·고등학교 22개교 34학급 학생 652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했다. 이를 통해 체험 시뮬레이터 정상 작동 확인, 안정성 및 교육효과 개선·보완,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반영한 교육 시나리오 수정·보완 등 본격 운영 준비를 마쳤다.
부산학생안전체험관은 5월부터 내년 2월까지 본격 안전체험교육을 운영하기 위해 지난 4월초 안전교육 신청을 받은 결과, 유·초·중·고·특수학교 78개교 427학급 학생 9,243명을 최종 선정했다.
이들 학생은 교육부 7대 안전교육 표준안에 따라 교통안전교육, 생활안전교육, 재난안전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받게 된다. 체험관의 수용 능력 문제로 선정되지 못한 학교에 대해서는 내년에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학생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45인승 버스를 왕복 지원한다. 1일 최대 수용인원은 120명이며 학생들은 1일 1인당 최대 3개의 체험실에서 안전교육을 받는다.
수상안전체험실에서는 초등 생존수영교육도 운영할 뿐만아니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생존수영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시간에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수영장을 개방,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방학 중에는 가족·일반인을 대상으로 안전체험을, 교직원을 대상으로 안전체험교육 직무연수 등을 각각 운영한다.
부산학생안전체험관은 예산 287억원을 들여 지난 2020년 8월부터 강서구 옛 명지초등학교 운동장 부지 1만6,970㎡에 지상 3층, 연면적 6,337㎡ 규모로 건립했다. 체험관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유일하게 생존수영교육까지 할 수 있는 종합형 안전체험관이다.
김칠태 시교육청 안전기획과장은 “부산학생안전체험관이 모든 준비를 마치고 학생들의 안전교육을 위해 본격 운영된다”며 “앞으로 학생들이 신나게 체험하고, 행복하게 배워서, 안전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부산학생안전체험관을 안전체험교육의 요람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해충돌방지법 운영 기반 구축 추진계획’ 시행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이해충돌방지 제도의 이해도를 높여주기 위해 소속 기관 직원과 국·공립학교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기반 구축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오는 5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라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S2B(학교장터) 시스템 개선, 이해충돌방지 청렴퀴즈 행사,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체계 구축, 다각적 홍보 추진, 대상자별 교육연수, 이해충돌 자가진단 등을 추진한다.
이 가운데 ‘S2B 시스템 개선’은 계약업무 담당자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매번 확인하고 관련 서식을 첨부해야 하는 등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계약업무 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S2B 시스템상에서 확인사항을 입력하고 체크해야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이를 위해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4월 한국교직원공제회에 시스템 개선을 요청했으며, 오는 5~6월 중 반영될 예정이다.
시스템이 개선되면 계약업무 담당자들은 S2B 시스템에 입력한 관련 서식을 청렴포털에 별도로 탑재하지 않고 출력물을 지출서류와 함께 보관하면 된다. 이번 ‘S2B 시스템 개선’으로 S2B(학교장터)를 이용하는 전국 모든 공공기관(학교)의 업무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해충돌방지 청렴퀴즈’행사는 법 적용 대상 공직자들의 관심도 제고와 소속 모든 직원의 자율적인 청렴학습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6월 7일 청렴퀴즈 대회를 개최한다. ‘이해충돌방지법’운영체계 구축은 교육청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을 이해충동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한다.
‘다각적 홍보’는 빠른 제도 정착을 위해 소속 기관(학교)에 PC 화면보호기, 리플릿, 업무편람, 시스템(청렴포털) 매뉴얼, 청렴소식지, 청렴팝업 등을 통해 수시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상자별 교육연수’는 학교장 및 고위공직자, 기관 직원, 학교 소속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교육청 소속 공직자의 상시 연수를 위해 지난 4월부터 부산시교육연수원에서 원격연수(알기쉬운 이해충돌방지법)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이해충돌 자가진단’은 공직자들이 이해충돌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체크리스트,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체크리스트,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체크리스트, 가족 채용 제한 체크리스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체크리스트 등 5종으로 구성했다.
부산시교육청은 교육청 소속 공직자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상황을 점검하는 등 제도정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일권 시교육청 감사관은 “이 계획은 소속 공직자들에게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함으로써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이해충돌방지제도가 교육현장에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대상 등록제 시행
부산광역시교육청은 부산시 소재 미인가 대안교육기관들을 대상으로 법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5월 9일부터 20일까지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2월 18일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
이번 등록제는 관련 법령과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 기준 등을 충족하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법적 지위를 부여해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과 학습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 대안교육기관은 서류 심사와 현장실사, 시교육청 등록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교육감의 최종 등록 승인을 받으면 법적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이로써 법적 지위를 인정받은 대안교육기관은 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의무교육단계에 있는 재학생은 취학유예를 받을 수 있다. 시교육청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남수정 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장은 “이번 등록제는 그동안 제도권 밖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대안교육기관에 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미등록 기관에 있는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희망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등록 업무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