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물리시험(원자로 특성시험) 등 남은 검사항목 10개 진행…안전성 최종 확인
[일요신문] 한울 1호기에 대한 임계가 허용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는 6일 한울 1호기의 임계(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원안위는 올해 3월 16일부터 최근까지 정기 검사를 실시했다.
이로써 원자로 임계 과정에서 또는 임계 후 출력 상승 과정에서 노물리시험(원자로 특성시험) 등 남은 검사항목 10개를 진행하게 된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 기간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6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르면 정기검사 기간 중 격납건물 상부돔의 내부철판을 점검해, 철판표면 부식(4곳) 및 눌림(9곳), 단순 결함(도장 박리·들뜸) 등 결함이 454곳이 발견됐다. 이 중 철판표면 눌림 5곳이 철판 두께 기준(5.4mm) 이하임이 확인돼 용접 보수됐다. 나머지 결함도 관련 절차서에 따라 조치된 것을 확인했다.
또한 계획예방정비 수행(3월 16일)을 위한 출력 감소 운전 중 발생한 보조급수펌프 자동기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건으로 인해 원전 안전 성능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했다. 터빈 고진동 발생에 대해서는 터빈 관리방안을 강화할 계획인 것을 확인했다.
한편 후쿠시마 후속조치 이행상황 및 최근 3년간 사고·고장사례 반영사항 등 점검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울 1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