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 코인·고수익 보장 홍보해 다단계로 4680여 명 끌어들여…50~60대 노년층 타깃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11일 유망 3세대 통합 멤버십 플랫폼 운영업체를 표방한 유망 코인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4680여 명의 회원을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하고 151억 원대 투자금을 수신한 불법다단계 업체를 적발하고 업체 대표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3세대 통합멤버십플랫폼 운영업체로 내세우면서 자체 개발 코인이 상장 준비 중으로 투자 시 고수익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사업 성장에 따른 배당수익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회원들을 현혹, 투자를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체는 “108개 플랫폼 사업이 동시에 오픈되고, 물류 거점화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 93개의 회사와 전략적 제휴를 맺어 600여 개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라며 사업 비전을 과대 홍보했다. 하지만 사실상 오픈된 플랫폼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금모집 초기에는 회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수당으로 지급된 코인 일부를 현금으로 환전 요구 시 현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후부터는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환전을 미루면서 회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 330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영업을 중단했다.
피해자들은 대출금과 전세자금, 카드빚 등으로 1인당 최소 24만 원에서 최대 5억 원까지 투자했으며, 수천만 원씩 투자한 사람도 485명이나 됐다.
회원들에게 교부된 코인 또한 해외 코인거래소 4개소에 상장은 되었으나 사실상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상장폐지 되는 등 많은 피해자가 양산됐다.
당초 회원가입 시 약속한 수당으로 지급된 코인의 현금 환전이 미뤄지면서 회원들의 불만이 누적되자 해외거래소 4개소에 자체 발행한 코인을 상장시켰으나 거래소가 1개월 간격으로 순차적으로 폐쇄되거나 코인이 상장폐지 되어 피해자가 대거 발생했다.
해당 업체는 서울지역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15개 센터를 두고 주로 50∼60대 이상 노년층 등 가상코인 투자 정보에 어두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등을 열어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6개월 동안 총 4680명의 회원을 모집했다. 특정 재화 거래 없이 투자금만을 수신하는 전형적인 금융 다단계 범죄 특성을 보였다.
이 업체는 본사 사무실과 전국에 있는 콘도, 호텔 등에서 사업설명회를 열어 가족과 지인 등을 참여하게 한 후 투자금 명목의 회원가입비로 24만∼3600만 원을 입금하면 원금 대비 최대 300%까지 수익이 보장된다며 예비 회원들을 현혹했다.
이렇게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최소 3단계 이상, 많게는 30단계의 다단계 조직을 개설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가상화폐 열풍을 타고 유망 신사업을 빙자한 투자설명회를 통해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면서 고수익 보장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다단계 금융사기일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시민들께서는 제보와 신고를 우선 부탁드리며 점점 지능화·광역화되고 있는 각종 민생 경제범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