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금융기관 직원의 사기 방조 행위가 없었다면 애초에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병원장 A 씨가 모 금융기관을 상대로 낸 예탁금 지급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금융기관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A 씨 병원의 직원 B 씨는 2011년 금융기관 직원의 묵인·동조 아래 통장을 재발급 받아 A 씨의 예탁금 약 57억 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했다.
A 씨는 B 씨와 금융기관 직원들을 사기와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 일당은 유죄를 확정받은 바 있다.
이후 A 씨는 2018년 4월 금융기관을 상대로 예금 57억 원과 이자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B 씨의 행위에 금융기관 직원들이 묵인·방조한 것을 공동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들이 소속된 금융기관이 책임져야 한다며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A 씨가 예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A 씨의 예금 채권은 상행위로 발생한 것인데 상법에 따라 정해진 소멸시효는 5년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4000만 원가량은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아 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또 예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난 것은 A 씨가 시효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금융기관 직원의 탓이 아니기에 금융기관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금융기관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대법원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B 씨의 사기 행위를 돕지 않았다면 A 씨의 예금 채권 소멸시효가 지나버리는 결과는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으리라고 판단했다.
대법은 “원고에게 예금 채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태만히 한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과실상계의 사유로 참작되어야 할 뿐이다.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