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부당 이득으로 챙긴 보험금 절반인 9670만 원 돌려줘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1일 한 보험사가 노인 A 씨를 상대로 낸 ‘보험에 관한 소송’ 상고심에서 A 씨가 보험사에 9670여만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A 씨의 보험 계약은 무효 처리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2008년 퇴행성 무릎 관절염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바 있다. 이후 습관적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2016년까지 입원한 횟수는 25회에 달한다. 입원 일수는 507일이다.
A 씨는 보험 계약에 포함된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수술할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게 A 씨가 받은 금액은 약 1억 8500만 원에 달했다.
결국 보험사는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A 씨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장성 보험 계약을 집중적으로 체결한 뒤 불필요한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A 씨는 2007∼2008년에 걸쳐 해당 보험사 외에도 총 8곳의 보험사에서 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약 3억 3300만 원 정도를 보험금으로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원고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A 씨의 경제적 사정에 비해 매달 40여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한 것이 과다한 것이라고 여긴 것.
또한 짧은 기간에 다수의 동종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특정한 시기에 수령했다는 점과 여러 차례의 수술이나 장기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질병으로 지나치게 오래 입원했다는 점 등을 A 씨가 보험으로 부당한 이득을 챙긴 근거로 판단했다.
2심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2012년 1월 이전에 지급한 보험금 약 8800만 원은 보험사가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보험사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이다.
대법원도 2심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