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안에 개정안 통과돼야 병역특례 가능…“공정하지 않다” 반대 여론 걸림돌
#글로벌 무대에서 대기록은 ‘진행 중’
BTS는 새 앨범 발표에 앞서 5월 16일(한국 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2022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톱 듀오‧그룹’, ‘톱 셀링 세일즈 아티스트’, ‘톱 셀링 송’ 등 3관왕에 올랐다. 올해 총 6개 부문 후보에 올라 자체 최다 노미네이트 기록까지 세웠다. 2017년 처음 ‘빌보드 뮤직 어워드’와 인연을 맺은 뒤 6년 연속 수상으로 글로벌 팝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타라는 사실을 입증했다.
외신들의 평가도 다르지 않다. BTS의 곡 ‘버터’를 2021년 최고의 히트곡으로 꼽으면서 “데스티니스 차일드가 17년 동안 11번 수상한 기록을 BTS가 깼다”라고 소개했다.
누구나 설 수 있는 자리가 아닌데도 BTS는 올해 시상식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6월 10일 발표하는 새 앨범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서였다. 어느 때보다 공을 들이는 이번 앨범의 제목은 ‘프루프’(Proof). 지난 9년 동안 쌓은 음악적인 성취, K팝을 세계무대에서 주류 장르로 끌어올린 성과를 스스로 증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새 앨범에는 신곡은 물론 그동안 발표한 곡들, 작업해놨지만 음반에는 한 번도 수록하지 않은 노래 등을 총망라해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데뷔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을 ‘정리’하려는 기획이다.
#새 앨범 기점으로 병역특례 여부 결론 날 듯
빛나는 성과를 계속 거두고 있지만 현재 BTS를 둘러싼 가장 큰 관심사는 병역특례를 적용 여부다. 국위 선양을 이유로 이들에게 병역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지도 벌써 2년째에 접어들었다. 대중문화 예술인 가운데 그 누구도 이루지 못한 역사를 쓰고 있다는 점, 이들의 해외 활동이 약 12조 원에 이르는 경제 효과를 일으킨다는 분석 등이 병역특례 적용에 힘을 실어줬다.
실제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BTS는 2023년부터 현역 징집 대상이다. 7명의 멤버 가운데 가장 연장자인 1992년생 진은 애초 2021년 12월 입대해야 했다. 하지만 2021년 6월 대중문화 예술인으로 국위 선양에 막대한 공이 인정될 경우 30세까지 입대를 연기할 수 있게 되면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다.
한 차례 시간을 벌었지만 그렇다고 여유로운 처지도 아니다. 진(김석진)이 입대하기까지 남은 시간은 약 6개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진은 2023년 초에는 입대해야 한다. 진을 시작으로 다른 멤버들도 줄줄이 복무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관건은 병역법 개정안 통과 여부다. 이른바 ‘방탄소년단 병역특례법’으로 통하는 병역법 개정안은 특별한 공을 세운 대중문화 예술인에 대체 복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최근 해외 시장에서 눈부신 활약과 새로운 역사를 수립하는 대중문화인이 늘어나면서 시작된 논의다.
병역법 개정안은 2021년 11월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지만 현재 계류 중이다. 더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지지부진한 상태가 계속된다면 BTS는 예정대로 입대해야 하고, 대중문화 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 논의 역시 이대로 멈추게 된다. BTS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연예인이 언제 나타날지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대형 기획사나 대중문화 관련 단체들이 이번 사안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다.
만약 법이 통과되더라도 6개월의 공포 기간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6월 안에 개정안이 통과돼야 BTS가 그 혜택을 볼 수 있다. 올해 4월 황희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퇴임을 앞두고 “국가적 손실”이라면서 BTS의 병역특례 적용을 촉구한 이유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였다.
#형평성‧복무 가능 인구 감소 걸림돌
과연 BTS가 연예인으로는 처음 병역특례를 적용받을지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반대의 의견도 만만치 않다. ‘형평성 문제’와 ‘복무 가능 인구 감소’가 반대 의견에 불을 지피는 최대 걸림돌이다.
공개적으로 반대 뜻을 밝힌 육군 장성도 있다. 전인범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최근 MBC ‘PD수첩’과의 인터뷰에서 “(BTS에게) 다른 보상을 줄 수 있는데 병역특례까지 주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평하지도 않다”라고 지적했다. 선망의 대상인 연예인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더더욱 병역특례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이기식 병무청장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병무청장은 5월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우리나라는 지금 병역 자원 절벽에 부딪혔다”며 “공정성, 형평성 문제와 사회적인 의견수렴 등을 고려해 이러한 제도(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 특례)가 적합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인구 자체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특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뜻이다.
이호연 대중문화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