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 허용 기간도 연장

요양병원‧시설의 접촉 면회 허용 기간도 연장된다. 지난 22일까지였던 면회 허용 기간이 연장되면서 당분간 요양시설 면회가 가능하다. 면회 대상‧수칙도 완화돼 이상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미접종자도 면회를 할 수 있게 됐다.
미접종 면회객은 예방접종이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을 확인한 후 요양병원에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요양병원‧시설의 입원‧입소자가 미접종자일 경우 주치의 등 의사로부터 의견을 듣고 병원장과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면회객을 만날 수 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