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 허용 기간도 연장
이전까지 해외입국자는 48시간 이내의 PCR 결과를 제출해야 했지만 23일부터는 입국 24시간 이내 시행한 RAT 음성확인서만 있어도 입국이 가능해진다. 비용적인 부분과 편의성이 고려돼 국내 입국자들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문가가 검사하고 발급한 음성확인서만 허용되며 자가검사키트 결과는 인정되지 않는다.
요양병원‧시설의 접촉 면회 허용 기간도 연장된다. 지난 22일까지였던 면회 허용 기간이 연장되면서 당분간 요양시설 면회가 가능하다. 면회 대상‧수칙도 완화돼 이상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미접종자도 면회를 할 수 있게 됐다.
미접종 면회객은 예방접종이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을 확인한 후 요양병원에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요양병원‧시설의 입원‧입소자가 미접종자일 경우 주치의 등 의사로부터 의견을 듣고 병원장과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면회객을 만날 수 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