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 원씩 3년 저축하면 1080만 원과 이자 지급…부모·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
서울시는 23일 희망두배 청년통장 2022년 신규 참여자 7000명을 6월 2일부터 6월 2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참여자가 매월 적립하는 저축액의 100%를 시에서 동일 기간 적립했다가 만기 시 두 배로 돌려주는 자산 형성지원 사업이다. 가령 매월 15만 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 서울시 지원액 540만 원을 더한 1080만 원과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통해 지난 7년간 총 1만 8100명의 자산 형성을 도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예년보다 두 배 이상 인원을 늘린 7000명 모집에 1만 7034명이 신청했다.
신청 연령은 만 18~34세다. 본인 월 소득 255만 원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는 부모·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해 신청 문턱을 크게 낮췄다. 종전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였으나, 올해는 연 1억 원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 원), 재산 9억 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연속 3회 이상 미 저축자 및 생계 곤란 등 계약 유지에 어려움을 토로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필요시에는 지역 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등 위기에 처한 청년에 대한 지원 사례관리도 실시할 방침이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6월 2일부터 6월 24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우편·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구종원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한 경제 침체 장기화로 미래에 대한 청년들의 불안감이 더욱 높아진 상황”이라며 “서울시는 보다 많은 청년이 성실하게 저축하며 주거·결혼·창업 등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의 문턱을 낮췄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청년들의 더 나은 일상과 미래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