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연맹 이사회 의결…대표팀 소집 복귀일까지 적용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6일 이사회를 열고 U-23 대표팀 선수들의 소속 구단에 U-22 규정 적용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U-23 대표팀은 지난 23일 대회 참가를 위해 출국했다. 오는 6월 1일부터 19일까지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리는 2022 AFC U-23 아시안컵에 나서기 위해서다.
황선홍호는 명단 23명 중 19명이 K리그 소속이다. U-22 규정을 적용 받는 선수들은 10명이다. 이들 10명을 보유한 구단들은 규정 준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연맹 이사회는 대표팀 소집에 협조한 구단들의 피해를 줄이고 형평을 기하기 위해 규정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규정 면제 기간은 오는 28일과 29일 매치데이부터 적용되며 대표팀 소집 종료일 또는 선수 복귀일까지다.
김상래 기자 scourge@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