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팀이 공소시효 넘기는 과정에서 고의로 사건 방임했다는 증거 못 찾아
26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최근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된 장 아무개 검사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소액 사기 사건 피해자 A 씨는 2020년 12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소액사기 사건의 공소시효를 넘겨 피의자를 공소권 없음 처분한 장 검사를 고소했다.
A 씨는 장 검사가 공소시효가 도과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을 불러 진술 조서를 받았고, 의도적으로 사건 처리를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2021년 6월 이 사건을 입건해 A 씨와 장 검사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장 검사는 공소시효 도과를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고 전해졌다. 공수처 수사팀은 공소시효를 넘기는 과정에서 장 검사가 고의로 사건을 방임했다는 정황이나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한다.
세계일보는 공수처 관계자가 “장 검사가 담당한 사건의 공소시효가 도과됐을 당시의 경위와 상황을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면밀히 조사한 결과, 장 검사가 의도적으로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방임하여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기 어렵고,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어 무혐의 종결 처리했다”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